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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조건…보증금, 기간, 그리고 임대인 인성
입력 : 2025-10-24 오전 10:32:42
임대차계약서를 아무리 꼼꼼히 써도 결국 세입자가 마지막까지 기대를 거는 건 임대인의 '인성'이라는 걸 아시나요. 
 
계약서에는 보증금과 기간, 월세 금액, 월세 내는 날짜, 임차인이 해당 집에서 지켜야 할 규칙 등이 명시돼 있지만 임대인의 책임과 예의 등에 대해서는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이 오래될수록 혹은 월세일수록 임대인의 책임이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월세인 만큼 해당 금액에 대해 임대인은 임대인으로서 의무를 갖고 집의 하자보수 등을 수리해야 마땅합니다. 월세금 받을 때만 연락이 되는 것도 상도덕이 아니지요. 월세에는 관리금도 따로 붙습니다. 관리비에 뭐가 포함되는지, 관리비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등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월세로 사는 원룸같은 집은 불법적인 집 쪼개기 방식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특히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수도, 전기세 등을 집주인이 마음대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1인 가구와 3인 가구의 사용량이 다를텐데 가구수 별로 똑같이 나눠 내는 방식 등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월세 세입자들 사이에선 우스갯소리로 '좋은 집보다 좋은 집주인을 만나야 한다'는 말이 농담처럼 화자됩니다. 위에서 언급된 집주인이 수리에 응하지 않거나 관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계약 해지도 문제입니다.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를 안 해주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임대인의 인성은 주변 부동산 사무실에도 소문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일부 부동산은 해당 건물은 취급하지 않겠다고도 합니다. 중개사라 할지라도 악덕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진행해서 좋을 게 없다는 겁니다.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고통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을 방문하지만, 부동산에서 취급을 안 한다는 데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게 임대인의 못된 인성 때문인 겁니다. 
 
사실 임대인은 누군가의 일상을 맡아주는 사람입니다. 정부에서는 임대인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서요. 그러나 일각에선 임대사업 자체를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전세 보증사고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 놓고 갚지 않고 책임은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집 없는 사람의 설움'이라고들 합니다. 서러움이 아니라 임대인이 주는 가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피해 사례로 감히 치환해봅니다. 
 
'수원 전세사기' 사건 임대인 정모 씨가 2023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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