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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유배당 보험은 애초에 '무배당 보험'
입력 : 2025-10-17 오후 12:00:41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032830)이 1992년 전까지 판매했던 유배당 보험은 설계 계획부터 '무배당' 보험이었습니다. 
 
삼성생명은 유배당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삼성전자(005930) 주식 5500억원가량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수익이 나면 유배당 보험계약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더라도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보험업법 개정 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더라도 '유배당 결손'을 이유로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유배당 결손이란 과거 판매한 유배당 보험상품의 운용수익률이 약정이율에 미치지 못해 발생한 누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이에 김 의원은 삼성생명이 유배당 결손 개념을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삼성생명은 앞으로 금산분리법을 준수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 약 990만주를 매각해야 합니다. 이 가정에서 삼성생명은 1조 2000억원 규모의 손실이 주식 매각이익 2000억원을 초과하므로 계약자 배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정에선 '유배당 손실' 개념을 제외했습니다.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익은 약 30조원으로 불어나는데요. 이 가정에서는 삼성생명이 '유배당 결손' 개념을 배제하고, 유배당 계약자에게 8조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즉, 소규모 이익일 땐 유배당 결손을 이유로 배당을 안 하고, 대규모 이익일 땐 유배당 결손 개념을 제외하는 등 상황에 따라 유리한 논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의원은 "유배당 결손이 확고한 회계적 실체라면 이익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며 "대규모 이익 가정에서 적용하지 않는 것은 삼성생명이 유배당 결손을 상황에 따라 보험채무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구입한 유배당 보험상품과 다른 상품을 구분해야 합니다. 유배당 계약자에게 약정이율 7%를 지급하지만 삼성생명의 보험자산 평균운용수익률은 3%로, 약 4%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 삼성생명 측 주장인데요. 하지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한 유배당 상품을 연간 7%로 가정해도 연간 400억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200조원에 달하는 삼성생명이 연 3% 운용수익률만 내도 연간 수익은 6조원에 달합니다. 연간 4% 손실이 난다는 주장은 평균의 오류입니다. 
 
삼성생명은 과거 고금리 유배당 보험을 판매하며 소비자들을 끌어모았지만, 이제 와서는 "손실이 발생한다", "투자자 혼란이 우려된다", "유배당 계약자는 이미 충분히 이익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1992년 이전 가입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일시적인 손실을 피하려다 장기적인 신뢰를 잃는 '소탐대실'의 길을 걷지 않길 바랍니다. 
 
유영진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
 
유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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