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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회계처리 손 놓은 당국
입력 : 2025-10-13 오전 11:50:49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032830) 회계처리 논란이 답보 상태인 가운데 사건의 쟁점을 만든 금융당국은 오히려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000810) 지분법을 적용한 방식과 일탈 회계 처리 여부입니다. 
 
삼성생명-삼성화재 지분법 논란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보험업법 제109조에 따르면 보험사는 타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지만, 금융위 승인으로 자회사로 편입할 경우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당초 삼성화재 지분 14.98%를 보유했으나, 삼성화재가 주주환원 차원에서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15.43%로 상승했습니다. 법적으로 삼성생명은 지분을 줄이거나 자회사 편입을 진행해야 했지만, 그대로 자회사 편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일탈 회계 논란은 과거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자금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 회계상 예외를 적용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 방식은 투명한 회계를 추구하는 IFRS17의 취지와 맞지 않는데요. 금융감독원이 2022년 생명보험사들이 IFRS17 재무제표에서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삼성생명 회계 논란과 직접 연관된 금융당국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회계기준원과 경제민주주의21 등 여러 단체가 삼성생명 회계에 대해 금융당국에 수차례 질의를 넣었지만 답변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1일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정했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경제민주주의21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일 일탈 회계 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의 주요 쟁점 두 가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 쟁점들은 모두 유배당 보험 계약자와 직결돼 있으며, 과거 유배당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들은 대부분 고령층입니다. 따라서 삼성생명의 회계처리는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으나 진행 속도는 더딘 상태입니다. 문제를 야기한 금융당국 역시 책임 있는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유영진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
유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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