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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초코파이에 정(情)은 없다
입력 : 2025-09-24 오후 5:58:47
21세기 장발장 사건이 대한민국에 등장했습니다. 바로 '초코파이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가 지난해 1월 원청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타드를 각 1개씩 꺼내 먹어, 절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사건입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벌금 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 해고 등 생계 곤란의 이유로 항소한 상태입니다. 초코파이는 450원, 커스타드는 600원으로 합쳐서 1050원에 불과합니다. 김씨는 재판에서 "평소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사실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간식을 먹었기 때문에 사측이 김씨를 고소한 게 아니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 18일 항소심에서 재판장은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동료들도 나서 "우리도 먹었다"며 무죄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변호인은 "김씨의 노조 활동으로 회사와의 마찰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을 고려하면, 사측은 김씨가 간식을 꺼내 먹은 것만 CCTV로 집어내 악의적으로 고소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이번 항소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자,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할 가능성도 나온 겁니다. 하지만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사회가 더욱 각박해졌다는 풀이가 나오는 건 수순일 것 같습니다. 해당 물류회사는 그 일을 단단히 해냈습니다. 
 
예전부터 초코파이를 떠올리면 '정(情)'이 같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초코파이와 정은 함께 떠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22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초코파이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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