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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교육세 소비자 전가
입력 : 2025-08-14 오후 2:51:16
(사진=연합뉴스)
 
이재명정부가 보험사에 부과하는 교육세를 현행 0.5%에서 1.0%로 두 배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자, 보험업계는 '보험계약자 불이익'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계가 교육세 인상에 반대하며 소비자 부담 확대를 우려하는 대목은 교육세가 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곧바로 가격에 반영될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 발생 가능성과 보험금 지급 부담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책정하며, 이 과정에서 각종 세금도 비용으로 포함합니다. 그 중 교육세는 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업계의 비용 항목에 해당합니다. 결국 보험료는 손해율, 사업비, 자본비용, 세금이 합산돼 결정되며 세 부담이 커지면 그 일부가 보험료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보험수익 1조원을 기준으로 교육세율을 2배 올리면 삼성생명(032830)·삼성화재(000810)·한화생명(088350)·현대해상(001450)·DB손해보험(005830)·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대형 보험사들이 부담하는 교육세는 3500억원에서 7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험사가 교육세를 보험료에 반영하면 소비자 부담이 직접 늘어 사실상 간접 증세로 비칠 수 있습니다. 전가 규모와 근거가 항목별로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인상 사유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고 그만큼 시장 감시도 약화됩니다. 세금 인상을 명분으로 필요 이상의 인상이 덧붙을 경우 가격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교육세 반영으로 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소비자는 알기 어렵습니다. 
 
전가 최소화 원칙을 명확히 세우고 인상분의 일부는 비용 절감과 효율 개선으로 흡수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반영은 담보별로 차등 적용하되 분리 고지와 근거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보호와 환급·시정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내재화하고, 단계적 인상과 투명 공시 방안을 당국과 협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유영진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
유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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