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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통에 꼬리내린 금감원
입력 : 2025-08-06 오후 2:34:23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오는 16일부터 자차 수리 시 순정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 사용을 유도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소비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금감원은 해당 개정안을 철회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해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을 수리할 때 대체부품이 있을 경우 그 부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소비자가 순정부품을 원할 경우 대체부품과의 가격 차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수리에 필요한 순정부품이 100만원이고 대체부품이 50만원일 경우, 보험금은 50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 
 
순정부품은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을 생산할 때 사용하는 부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제조사의 엄격한 설계와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부품입니다. 반면 대체부품은 중소기업에서 제작하며,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로부터 성능과 품질 인증을 받은 부품입니다. 순정부품과 유사한 성능을 갖췄지만, 가격이 더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대체부품을 선택할 경우 보험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대체부품 사용을 유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순정부품 사용을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대체부품 사용을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의 반발이 확산됐고, 국민청원으로 이어져 2만~3만명이 동의하는 등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금감원은 지난 5일 해당 개정안을 철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당초 추진하려던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소비자가 원할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순정부품으로 수리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전액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방침을 선회했습니다. 다만 범퍼, 보닛, 펜더 등 외장 부품에 대해서는 대체부품 우선 적용 원칙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일부 제한은 계속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발표된 지 3개월 만에 시행하려 했다는 점에서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금감원이 결국 개정안을 철회하면서 소비자들의 격한 반발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 조항은 여전히 대체부품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소비자 불만이 완전히 가라앉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금감원은 이번 자동차보험 개편안이 정말로 소비자를 위한 조치였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부품 사용이 보험료 인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이 얼마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유영진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
유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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