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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과 핵심 인력 대우
입력 : 2025-07-30 오후 4:25:25
최근 기술유출의 심각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 기업으로 핵심 기술이 유출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 경찰청은 지난 24일부터 10월31일까지 100일간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 기술의 해외 유출 및 알선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은 이차전지 기술을 유출하려던 전직 대기업 임직원 A씨 외 3명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기술유출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산업 전반에서 핵심 인력에 대한 대우가 적절했는지 되짚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특허청 기술경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팀장직에서 면직된 후 퇴사를 결심했고 이듬해 2월 퇴사 직전까지 기밀자료 유출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에이전트를 통해 해외 기업과 접촉했고, 기존보다 2배 넘는 연봉을 제안받은 뒤 고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A씨가 '기술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됐다'는 사실 외에 팀장직 면직 이후 퇴사를 결심했고 더 나은 처우를 제시한 기업으로 이직하려 했다는 정황입니다. 물론 그가 빼돌리려 한 기술은 회사 자원으로 개발된 국가 핵심 기술이지만, A씨가 기업 내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경제계 등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풀자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기술유출은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2대 국회에서 논의된 반도체특별법 역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논란이 지속됐습니다. 결국 해당 조항은 제외됐지만 경제계에서는 여전히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 인력이 연장 근로를 감내해야 국가 기술 발전에 도움된다는 시각이 여전합니다. 
 
그러나 해당 인력들은 '일하고 싶어도 법에 막혀 못 한다'고 생각할지 의문입니다. 만일 장시간 노동에 지친 인력이 회사를 떠나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곳으로 옮긴다면, 머릿속에 남은 정보나 숙련된 기술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핵심 인력에 대한 적절한 대우 없이 기술만 보호하겠다는 접근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인재가 떠난 뒤 후회하는 일이 없으려면, 단속만큼이나 대우에 대한 고민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소된 A씨처럼 계획적으로 기술을 빼돌리려 하지 않았더라도, 머릿속 지식과 손에 익힌 기술은 법으로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지난 2월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방진복을 입고 죽은 듯 드러눕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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