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화재 제공)
삼성화재(000810)가 자회사인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이하 애니카손사) 분사 이후 동일임금·처우 약속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애니카손사는 1998년 삼성화재 내부 손해사정부서에서 분리된 자회사입니다. 대물 손해사정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분리 당시 삼성화재 자회사 설립 TFT가 1998년 10월 작성한 '자회사 인사부문 세부운영방안'을 살펴보면 '현행 삼성화재의 임사·처우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이라고 명백히 적혀 있습니다.
애니카손사는 1998년 삼성화재 내부의 손해사정부서에서 분리되어 설립된 자회사로, 주로 대물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시 삼성화재 자회사 설립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자회사 인사부문 세부 운영방안' 문서에는 "현행 삼성화재의 인사·처우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자회사 직원에 대한 처우는 본사 기준에 준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애니카손사 분사 이후 삼성화재와 애니카손사 간에는 임금 격차가 꾸준히 벌어졌습니다. 특히 두 조직 모두 유사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서로 다른 임금 체계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3년부터는 초과이익성과급(OPI) 격차까지 심화되면서 노사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애니카손사 노동조합은 매년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모회사와 자회사 간 임금 차별 해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기본급에서 차이가 나는 상황에 해마다 임금 인상률에서도 격차가 벌어지며 그 간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회사 대비 절반 수준의 OPI만 지급되면서 자회사 임직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애니카손사가 독립된 법인이라는 이유로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 취임한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이사는 자회사 노조와의 소통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애니카손사 대표이사 역시 삼성화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회사를 운영하는 구조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이 제한돼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과거 사업비 절감을 목적으로 내부 부서를 자회사로 분리한 만큼, 자회사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단순히 독립 법인이라는 이유로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자회사 노조와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 공동으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유영진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