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토마토)
삼성생명(032830)이 1990년대까지 판매했던 유배당 보험이 삼성 지배구조에 묶이면서 해당 보험계약자들이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유배당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혜택이 사라지자 계약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배당 보험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납입금을 운용해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당으로 환급해주는 구조입니다. 이 보험은 1990년대 초반까지 판매되었으나 보험사들이 상품 다양화를 명분으로 무배당 보험을 출시하면서 유배당 보험 판매는 중단됐습니다. 유배당 보험은 무배당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다소 높지만, 보험사의 수익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때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삼성생명은 1990년대 유배당 보험을 대대적으로 판매하며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당시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주식 약 5444억원어치를 매입했는데, 현재 이 지분의 가치는 시가 기준으로 약 10조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팔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부채를 자산으로 인식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유배당 보험계약자들은 갑작스럽게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계약자들은 2010년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지만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삼성생명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배당 지급 의무도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삼성생명 주장이 인용되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애초에 유배당 보험 자체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로 수조원에 달하는 이익을 거두고 자산을 키워왔지만 정작 그 수익의 혜택은 계약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약자들의 돈으로 쌓은 이익은 주주들에게 분배되고 있으며, 힘없는 보험계약자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할 마땅한 수단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 역시 2022년 관련 분쟁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소비자들의 의견은 외면한 채, 보험계약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삼성생명은 해당 금액을 회계상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보험사의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등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투명한 회계를 목표로 한 IFRS17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국내 금융시장에 IFRS17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와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잘못된 회계 처리와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유영진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