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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지 않을 권리
입력 : 2025-06-24 오후 5:13:59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고용노동부가 주목할 만한 계획을 하나 내놨습니다. 바로 '퇴근 후 카톡 금지법'으로 불리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입법 추진입니다.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유연근로 신청권 보장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란 말 그대로 퇴근 이후에는 전화, 메일, 메신저 등 업무 관련 연락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과 삶의 경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볼 수 있죠. 
 
요즘은 디지털 기술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언제든 일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난 것도 현실인데요. "이메일 하나만 확인해줘", "급한데 잠깐 통화하자"라는 식의 요청이 퇴근 이후에도 이어지는 상황은 많은 직장인들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머리는 쉬지 못하고 마음은 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관련 법이 시행 중입니다. 이들 국가의 경험을 보면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이 오히려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실질적인 제도화에는 이르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다를 수 있을까요. 주 4.5일제와 함께 추진되는 이번 정책은 우리나라 근로 문화를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돼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읍니다.
 
다만 진정한 변화는 법 하나로 완성되지 않겠죠. 제도적 뒷받침은 물론이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휴식의 가치를 인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건강하고 균형 있게 만드는 약속입니다. 일할 땐 집중해 일하고, 쉴 땐 온전히 쉴 수 있는 환경. 그러한 진짜 일 잘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승주B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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