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으로 주요 타깃으로 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뤄지는 악질 범죄라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가 1853명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유형(지인사칭·기관사칭·대출빙자) 중 약 42%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유인하기 위해 '서민금융', '저금리' 등을 검색하면 노출되는 가짜 대부 광고를 게재하는 수법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 이름을 도용해 신뢰도를 높이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담 신청이 들어오면 금융회사 상담원처럼 위장해 실제 대출 상담을 하는 것처럼 꾸미기도 합니다.
사기범들은 처음에는 유선으로 대출 상담을 하다가 악성 앱 설치 등을 위해 메신저 상담을 유도하는데,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가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용점수 상승이나 기존대출 상환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은 100% 보이스피싱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불법 사금융과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불법 사금융 예방을 위해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금감원이나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체 상호,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감원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에서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 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도 인지해야 합니다. 또 불법 추심이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봤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불법 추심 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해 대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무자대리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 범칙금 납부고지나 명절 안부 인사, 명절 선물, 경조사 알림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도 여전합니다. 해당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 속 웹주소(URL)를 클릭해선 안 됩니다. 가족, 지인을 사칭해 금전 이체, 상품권 구매,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피싱이 발생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요구에 응해선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습니다. 일당들은 주식투자나 가상자산 거래, 금융기관 사칭과 같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장년층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노리고,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도 여전합니다. 점점 대담해지고 진화하는 악성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금융당국의 노력이 중요해졌습니다.
보이스피싱.(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