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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위반"…제주·티웨이·대한항공 과징금 35억
점검 규정 위반…기록 조작도
입력 : 2025-05-27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제주항공·티웨이항공·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총 35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항공정비사 8명에게 항공 종사자 자격 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잉 737-8 항공기. (사진=티웨이항공)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2대의 항공기에 대해 비행 전후 점검(PR·PO Check)을 규정된 48시간 이내에 수행하지 않고 초과 수행했습니다. 항공기 엔진 결함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고장 탐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동일 결함이 반복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티웨이항공은 3대의 항공기에 대해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을 제작사 기준(7일) 대신 임의로 설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했습니다. 
 
유압계통 관련 정비에서도 제작사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채 필터 교환을 생략하거나, 유압필터 재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유압유 성분 검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했습니다. 
  
또 감항성(안전하게 비행할 가능성) 확인 후 결함이 재차 발견되자, 기존 정비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정했습니다. 
 
대한항공은 플랩(날개 뒤쪽의 조정 장치) 관련 정비 작업 중, 임시 고정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하는 등 교범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각 항공사가 부과받은 과징금은 제주항공 8억원(2건), 티웨이항공 26억500만원(3건), 대한항공 1억3300만원(1건)입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유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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