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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리콜이 되나요
입력 : 2025-04-16 오후 3:45:30
"열심히 일해달라고 뽑았더니 당선 후엔 얼굴조차 보기 힘들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죠. 임기가 보장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보여도 이를 견제할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최근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소환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국민소환법은 직무유기 수준의 불성실한 의정활동이나 중대한 범죄 연루 등 국민 신뢰를 저버린 국회의원을 유권자가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이 스스로 의원직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특히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윤석열씨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 표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에 집단 불참해 표결 절차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전 의원의 법안은 이와 같은 사태를 고려해 '헌법질서 수호와 관련된 중대 사안에 고의로 표결에 불참한 경우'도 소환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논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국민주권 원리에 부합한다는 찬성론과 함께 국회의원의 독립적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해 왔죠. 예컨대 당선된 의원이 특정 세력이나 이해집단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소환 시도를 당할 경우 의정활동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이 국회의원의 책임을 직접 묻는 수단이 사실상 사법 절차밖에 없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민소환법은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유의미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구 관리에 소홀하거나 직무유기 수준으로 불성실하게 활동해도 유권자들은 다음 선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리콜' 제도는 국회의원직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책임 의식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국민소환법 논의가 고질적인 정치 불신을 해소하고 의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시스)
오승주B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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