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새 기준을 만드는 곳이 아니고, 정해진 법에 따라 사후적 판단을 하는 게 본업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해진 틀을 벗어나는 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적 법관’이라는 말은 때론 ‘뜨거운 아이스커피’와 같이 어색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불과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법원 결정에 반발해 판결을 비판하는 건 진보진영의 몫이었습니다. 진보의 지향과 법원의 보수적 태도는 잦은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보수세력의 법원 비판이 빈도도 잦고 강도도 높습니다. 서부지법 폭력사태는 그 ‘끝판왕’격입니다. 이재명 2심 판결에 대해서도 보수당 지도부는 승복은커녕 확인되지도 않은 판사의 성향을 거론하며 딴지를 걸고 나섰습니다. 보수 가치를 떠받치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을 그렇게 대할 요량이면, 차라리 국민의힘이 ‘보수’라는 타이틀을 떼는 게 훨씬 깔끔하고 솔직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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