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며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기업은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투자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리종목을 지정합니다. 재무적으로 건전성이 떨어지거나 유동성 부족, 기업지배구조 미구축 등으로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종목입니다.
유가증권시장의 관리종목 지정 기준으로는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률 50% 이상, 일반 주주수 200명 미만 또는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 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사외이사 수가 이사 총수의 1/4 미만, 최근 1년 공시의무 위반 누계벌점 15점 이상,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50억원 미만,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지속 등이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에선 최근 사업연도 30억원 미만,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50% 초과,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시가총액 40억원 미만 상태 연속 30일 지속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일정 기간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며 신용거래가 제한됩니다. 관리종목이란 꼬리표가 달리면 투자심리도 위축돼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기업들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재무구조 개선에 실패한다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돼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에 나선 종목이 관리종목인지 유의하며 투자 해야 합니다. 관리종목은 한국거래소 기업공시 채널 KIND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 전에 관리종목지정사유가 발생했다는 공시를 내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기도 합니다. 관리종목이 속출하는 요즘, 내가 산 종목이 관리종목인지 한 번쯤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