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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사과 없는 윤석열…“임기 연연 않겠다” 기각 읍소(종합)
11차 변론기일로 종결…3월 둘째주 선고 전망
입력 : 2025-02-25 오후 11:10:49
[뉴스토마토 신태현·강석영 기자] ‘내란수괴’ 윤석열씨는 탄핵심판 마지막 순간까지도 끝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씨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국민 호소용”이라며 “제왕적 거대 야당”이 “공작 프레임”을 펴고 있다는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윤씨는 그러면서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탄핵소추 기각을 호소했습니다. 직무에 복귀하면 임기 후반부를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국회 측은 “망상의 연속”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윤석열씨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사진=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씨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은 헌재가 선고를 하기 전 마지막 변론기일, 즉 최종변론입니다. 윤씨는 심판정에 출석해 직접 최후진술에 나섰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태에서 탄핵심판에서 직접 출석, 최후진술하는 건 헌정사상 윤씨가 처음입니다.
 
윤씨의 최후진술은 오후 9시쯤부터 시작됐습니다. 윤씨는 재판부를 바라보고 준비한 서면을 읽었는데, 장장 1시간8분가량이 소요됐습니다.
 
윤씨는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통치행위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윤씨는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한다”며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씨는 정작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 위기를 불러온 데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씨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날에서 윤씨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은 겁니다. 
 
비상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주장도 되풀이했습다. 윤씨는 “극소수 병력을 투입해 놓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게 말이 되냐”라며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씨는 재판부에 탄핵소추 기각을 호소했습니다. 윤씨는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탄핵소추단장)은 윤씨를 신속하게 파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12월3일 내란의 밤을 전국민이 지켜봤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호수 위 달 그림자도 목격자”라며 “지금도 지난해 12월을 대한민국이 당장 무너져도 이상치 않을 풍전등화라고 생각하냐. 명태균 ‘황금폰’으로 인한 본인만의 위기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변론 직후 양측 대리인단은 헌재가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윤씨를 대리한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탄핵소추는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탄핵소추인단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윤씨가 고장 난 레코드처럼 같은 반복을 주장하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만 마시더라”며 “추운 겨울이 지나고 선고와 동시에 대한민국에 봄이 올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씨의 개헌 주장에 대해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망상의 연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재는 이르면 3월 둘째 주쯤 윤씨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 평의를 몇 차례 거친 뒤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데, 보통 2주가량 시간이 걸립니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땐 최종변론 이후 10~14일 정도가 지나 선고가 나왔습니다. 선고기일은 2~3일 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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