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횡령·배임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과 광림이 상장폐지 문턱에 섰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가 제기되면서 두 회사는 2023년 주식 거래가 중단됐는데요. 오너 리스크로 인해 상장폐지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10일과 11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각각 광림과 쌍방울에 대한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광림은 김 전 회장, 양선길 회장 등 횡령·배임 혐의, 쌍방울은 김 전 회장의 98억원 횡령·배임 혐의가 불거지며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거래소는 2023년 두 회사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한 이후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했는데요. 작년 12월로 개선기간이 끝났고 거래소는 최종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림은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쌍방울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광림은 보유 중이던 쌍방울 지분을 털어내며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습니다. 쌍방울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회장의 개인회사인 세계프라임개발에 70억원에 매각했는데요. 횡령 등 혐의로 인한 오너 리스크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지배구조가 안정적으로 바꿔 거래재개를 노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오너 리스크에 대한 거래소의 기준은 엄격했습니다. 최근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 대유와 조광ILI도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는데요. 김우동 전 대표의 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대유도 최대주주인 조광ILI를 매각하며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지만 상장폐지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광림이 신청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이 상장폐지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가처분 신청으로 상장폐지를 피한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상장폐지 문턱에 선 쌍방울과 광림으로 인해 오너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은 더욱 경각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쌍방울 홈페이지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