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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없는 김앤장…고용부서 시정 지시 받아
근로계약서 필수 명시 근로조건도 기재 안 해
입력 : 2025-02-04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변호사들을 위한 취업규칙을 만들지 않았다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적발됐습니다.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업무의 시작·종료 시간 등 기초적 노동조건을 포함해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3일 박홍배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뉴스토마토>가 확보한 김앤장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고용부는 2024년 5월31일부터 12월23일까지 김앤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진행했습니다. 그해 4월 저연차 변호사의 장시간 노동 문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감독해 달라는 청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감독은 6개월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고용부는 김앤장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본적 노동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자와 근로계약서를 맺을 때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와 같은 근로조건을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앤장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모습. (사진=뉴시스)
 
김앤장엔 변호사를 위한 취업규칙도 없었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누구나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고용부는 김앤장이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용부는 김앤장의 근로시간 관리 체계·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상시 5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제도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김앤장 변호사들의 근로시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김앤장은 고용부 감독과정에서 변호사와 일반 사무직원의 근로시간 관리 체계가 다르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부의 개선 권고를 받고 김앤장은 근로자대표를 선출했고, 재량근로제 합의에 나섰습니다. 재량근로제는 업무수행 방법을 노동자 재량에 맡기는 대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뉴스토마토> 취재에 따르면 김앤장은 '근로계약서'라고 명시된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변호사의 연차를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연차 사용의 경우 통보를 하면 상부 결재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유급휴가 중이라도 해야 할 업무가 발생하면 일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신하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로펌들이) 노동 관련한 인식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변호사 업무 특성상 의뢰인이 갑작스럽게 구속이 된다든가 하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마음먹고 (근로) 체계를 잡으면 잡을 수 있다"며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약속,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그걸 지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종현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변호사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업계 인식이 표준적으로 낮다"며 "근로기준법이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 노동행정의 영역에서 열심히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홍배 의원은 "법을 다루는 일을 하고 법을 잘 알면서도, 기본적인 노동법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고의적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고용부는 '대형로펌 봐주기'가 아니라면, 변호사 업계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앤장 측은 "주 52시간 제도가 고객의 의뢰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근무 특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판단에 따라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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