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씨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로 배당됐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종합해서 맡게 됐습니다. 사안의 통일적 판단과 심리의 효율성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씨에 대한 재판부 배당을 앞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경찰 기동대가 배치돼있다.(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씨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관련 피고인들 사건을 도맡게 된 겁니다.
피고인 윤씨는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또 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 주요 인사들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윤씨 사건이 앞선 내란 사건들에 병합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윤씨 사건번호는 2025고합129입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