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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내부고발하면 팔자 핀다?
입력 : 2025-01-31 오후 3:05:16
 
(사진= 뉴시스)
 
국내 5대 은행이 일제히 내부고발제도를 강화했습니다.
 
내부통제 방안 가운데 하나인 내부고발제도는 일반적으로 조직 구성원인 개인이나 집단이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조직 내의 일을 대외적으로 폭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때 내부고발자는 통상 비밀 보장으로 보호됨은 물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은행권의 이번 내부고발제도 강화에서 눈에 띄는 점은 포상금 상한선 개선입니다.
 
신한은행은 기존 포상금 상한선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4배를 인상해 단연 눈에 띄었고, 국민·하나·우리은행이 10억원, NH농협은행이 3억원을 지급합니다.
 
혹여나 내부고발을 할 경우 배신자로 낙인이 찍힐까 두려우면서도 포상금을 그야말로 억 단위로 올린 것은 시선을 사로잡을만 합니다. 본인의 내부고발이 은행의 사고예방에 기여할 경우 포상금을 받고 팔자를 고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은행의 내부고발자가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는 전례를 살펴봐도 찾아보기 힘들 지경입니다. 5대 은행에서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이뤄진 내부고발 건수는 19건에 그칩니다. 이 중 포상금 지급 사례는 1건도 없습니다.
 
대규모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2023년 이후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23년부터 작년까지 내부고발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문제가 불거진 우리은행에서도 해당 내용은 내부고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내부고발을 할 경우 10억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방으로 이어지지 않은 겁니다.
 
혹자는 이번 은행권 내부고발제도 포상금 상한선 개선안을 보고 팔자가 필 수 있는 기회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팔자 개선보다도 은행 내부에서 배신자 낙인이 찍히는 두려움이 더 커보입니다.
 
결국은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배신자로 몰아가는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내부고발제도는 그야말로 '유명무실'입니다. 은행은 내부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하고, 내부고발자는 포상금을 받아 실제로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예시가 계속 나와야 내부고발제도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문성주 기자 moonsj7092@etomato.com
문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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