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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부회장에 '고소'당한 여동생 2심서도 무죄
2심 재판부, 검찰 항소 '기각'…"고의성 없다"
입력 : 2025-01-17 오후 5:54:12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으로부터 고소당한 여동생 은미씨가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겁니다. 정 부회장은 지난 2020년 '부모님이 살던 주택의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던 중 서류를 위조했다'며 은미씨를 고소한 바 있습니다.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김성훈 부장판사)는 은미씨의 인장 위조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은미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은미씨와 함께 기소된 건축사 사무소 직원 홍모씨는 1심 무죄와 달리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4월개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은미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주택 용도변경 신청 과정에서 공동 명의자인 정 부회장 동의 없이 건축사를 통해 인장을 임의로 제작해 제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주택은 아버지 고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 정 부회장, 차남 해승씨, 은미씨 등이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입니다. 정 부회장은 은미씨가 주택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동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동생을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인 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해당 사건에서 은미씨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건축사가 다른 공유자의 인장 필요성이나 위임장 작성에 대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꼽혔습니다. 
 
은미씨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건축사 직원인 홍씨로부터 공유자 간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음'을 강조했습니다. 2020년 10월7일 피고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 녹취록을 보면, 통화에서 은미씨는 "용도변경은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것인가", "동의를 받아야 하느냐" 등을 재차 묻지만, 홍씨는 "공유자 전체 주민등록번호가 같이 들어간다"면서도 "동의보다는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된다"는 취지로 대답했습니다. 동의가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해 명확히 안내를 받지 못한 겁니다.  
 
은미씨는 "(자신은)건축물 등에 대한 전문 지식도 없고, 전문가인 홍씨가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된다'고 해서 집에 대한 정보 정도로 알았던 것"이라며 "인장이 만들어져 날인된다는 이야기도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중 증인으로 온 구청 직원분께 판사가 '그럼 용도를 다시 바꾸는 것은 어렵냐'라고 물으니 해당 증인이 '아니다. 그냥 신청하시면 된다'라고 답한 것도 있다. 결국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사건"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은미씨는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된 부분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은미씨는 "항소한 뒤 고검에서 재수사 명령이 내려왔다. 그 때 검찰이 했던 질문들이 너무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식이었다"며 "'대학교 어디나왔나. OO대학 나오신 분이 이걸 모르냐' 'OO회사에서 대표이사도 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걸 모르냐'며 모든 경력에 답을 유도하는 질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유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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