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경찰은 윤석열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체포했습니다. 김 차장은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7일 오전 10시23분쯤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김 차장은 남대문서 유치장에 이송될 예정입니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3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습니다. 출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김 차장은 "정당한 경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대통령 지시를 받은 게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앞서 지난 3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해 윤씨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3일엔 경호처와 군부대의 스크럼에 밀려 체포에 실패했고, 15일이 되어서야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김 차장은 '누구 지시로 (공조본의) 관저 진입을 막았느냐. 윤씨의 지시인가'라는 질물에 "지시가 아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체포영장이 집행될 당시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기사용을 지시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없다. 무기는 경호관 근무 중 늘 휴대하는 장비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제지를 위해 별도의 무기를 추가적으로 소지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 차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출석하게 됐다"면서도 "그날 생방송 보셔서 알겠지만 영장을 집행하러 온 공수처나 국수본은 사전에 저희에게 어떠한 영장 제시나 고지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군사시설인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진이 '정문에서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게 방송 카메라에 잡혔다'고 묻자 "앞에 누군가는 있었겠지만 저희 직원에게 단 한번도 고지한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경호처 창설 행사 때 윤씨 생일 노래를 지어 부른 것은 사적 유용이 아닌가'라는 질의에는 "여러분은 친구 생일에 축하파티나 축하송을 안 해주느냐"라며 "업무적인 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