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잡은 민주…최대 쟁점 '인지 수사'
국민의힘은 이르면 17일 '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어, 사실상 특검은 필요하지 않다"면서도 "최악보단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이 수사 대상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설정했다는 인식 속에 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계엄 특검법은 제3자(대법원장)에 특검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식인데요. 수사대상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 한 행위 △내란 참여·지휘·사전 모의 혐의 등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발생한 구체적 행위로 한정했습니다.
반면 야당 안인 △외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은 제외했습니다. 제3자 추천 야당의 2차 '내란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인력(155명→68명)과 수사기간(150일→110일)도 크게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수사 대상이 많지 않아, 상설특검에 준해 검토했다는 설명입니다.
관건은 '협상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외환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내란 선전·선동죄도 양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주당이 유연한 자세로 돌아선 건 강행 처리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걸로 풀이됩니다. 당내에선 외환죄를 추가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었는데요. 원내 지도부가 타협 없이 거야의 오만과 독선 이미지만 부각했다는 지적입니다.
문제는 '인지 수사 조항'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당내 인사에 대한 수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에 가장 근본적인 조항이라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발의된 특검법은 총 13개인데, 2007년 이후 7건의 특검이 수사 대상으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 변수로 격상한 '특검 정국'
양당은 17일 합의점 도출을 시도합니다. 국민의힘 자체안이 제출되는 대로, 협상을 진행하고 합의된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인데요. 야당은 17일 자정까지 특검법 세부 내용이 합의되지 않으면, 단독 처리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