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내년부터 영화관과 목욕탕, 노래방 등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은 이미 지난 8월 확정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현재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학원 4개 업종에서 영화상영관업, 목욕장업, 휴게음식점업, 노래연습장업, PC방업, 게임제공업의 6개가 추가돼 총 10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영화상영관업·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바닥면적이 2000㎡이상인 건물이 해당된다.
휴게음식점업·노래연습장업·PC방업·게임제공업처럼 소규모일지라도 동일한 건물내 기존 의무화대상인 일반음식점업·단란주점업·유흥주점업 등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있을 경우 합산해 2000㎡이상이면 대상에 포함된다.
다중이용업소는 아니지만 옥내사격장 건물도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추가됐다.
또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으로 연면적 1000㎡이상인 공유건물과 도시철도시설중 역사, 역무시설의 면적이 연면적 3000㎡이상인 건물도 화재보험 의무가입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화재보험가입 의무화 대상이 약 4800~5100개 추가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는 또 화재 안전점검 결과 화재위험이 낮은 건물은 안전점검을 받은 다음해 안전점검을 면제하기로 했다.
새롭게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특수건물 소유주는 내년 3월31일까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한다.
금융위는 "화재보험가입 의무화 건물확대로 화재발생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