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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규정 최고위 의결
입력 : 2024-06-10 오전 7:18:50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당대표·최고위원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개정안에는 대표·최고위원의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민주당 당헌 25조는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면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궐위와 같은 비상 상황을  대비한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당 대표 연임용'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가 개정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최고위원들이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선 일정 변경' 등의 문구를 빼는 방향으로 이 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조항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발생했을 때 무공천하는 규정과 부정부패 기소 당직자의 직무 자동 정지 조항은 삭제될 전망입니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까지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김진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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