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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 첫 날 47건 법안 발의
입법조사처, 입법·정책 가이드북 발간…"입법 과제 발굴 지원"
입력 : 2024-05-31 오전 7:40:26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22대 국회 개원 첫 날이었던 지난 30일 총 47건의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의 첫 번째 발의 법안은 서미화 민주당 의원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입니다. 
 
서미화 민주당 당선인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접수하기 위해 22대 국회 시작일 하루 전부터 의안과 앞을 지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택시·해운·항공·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한 이용·접근 보장 △광역이동 교통수단의 이용·접근 보장 및 장애인 콜택시의 국가 책임 강화 △시각장애, 발달장애 등 장애유형을 포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기준 확립과 전달체계 마련 등을 주료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1호 법안을 위해 보좌진과 3박4일 밤샘도 불사했던 서 의원은 "이동권의 보장은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의 국민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 외에 국민의힘에서는 박충권 의원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자정부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을 발의하며 첫 번째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조국혁신당의 당론 1호 법안인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의안과에 제출됐습니다. 
 
이날에도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종합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는 등 22대 의원들의 법안 발의 행렬은 꾸준히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22대 국회 개원을 준비하며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이 특별보고서는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대두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21대 국회에서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분야별로 쟁점이 됐었던 483개의 입법 과제와 주요 현안들을 발굴해 요약 정리했습니다. 
 
"엄선된 주제들에 대해 핵심만을 간략하게 정리해 22대 국회의원이 입법·정책 현안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설명인데요. "초선의원을 비롯한 전 국회의원의 개원 초기 입법과제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접근성과 편의성도 높였다"고도 입법조사처는 덧붙였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김진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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