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회가 1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합니다. 50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중대재해법 개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합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번호판 왼쪽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제도로, 기술 발달로 제도 폐지 지적이 나오면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전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주차장에서 야영·취사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025년부터 올리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 등도 처리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메타버스(3차원 가상현실)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한편 여야는 중대재해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 전까지 막판 합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쟁점 법안에 대해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여야가 최대한 협의하기로 했다"며 "노력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부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법 시행을 1년간 미루는 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법 시행 유예 전제 조건인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외에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