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표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표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등을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까지 이뤄지면 여야 간 대치 국면은 더욱 경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5일 1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쌍특검법' 재표결 여부를 두고 다시 한번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재표결을 미루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 특검 이슈를 길게 끌고 가려는 정략이라고 주장하며 재표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에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도 여야 대치 정국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무회의의 재의요구안 의결을 거쳐 이뤄지는데, 다음 국무회의는 오는 23일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의 독소조항이 있어 민주당과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역시 권한쟁의 심판으로 맞설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정쟁에 각종 민생 법안 논의·처리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은 제대로 된 논의도 이뤄지지 못한 채 무산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본회의 전까지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50인 미만의 경우 오는 27일부터 적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과 기업, 야당과 노동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담은 법안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유예에 동의하기 위해선 △2년간 준비를 못한 정부의 사과 △구체적 준비 계획 및 예산 지원 방안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한다는 입장 표명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