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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광주시, 속임수 행정 낱낱이 밝혀질 것"
"중앙공원1지구 사업 과정서 공모제도 무력화"
입력 : 2023-12-27 오후 4:54:36
한양 사옥 전경. (사진=한양)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한양이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주시가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공모제도를 무력화시킨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지위 확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7일 한양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시의 제안요청서 공고→한양 컨소시엄의 제안서 제출→광주시의 제안 수용 통보→광주시와 SPC의 사업협약 체결 등 공모지침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이에 광주시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양은 "시공사지위 확인 행정소송은 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있는 광주시가 공모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속임수 행정을 즉시 멈추고, 한양이 본 사업의 시공사임을 확인해 공모지침에 따라 사업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본질적 중요소송"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최근 해당 사업의 시공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이 한양을 상대로 제기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은 '시공사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사법상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사인(私人)간의 다툼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다는 게 한양 측 의견입니다.
 
한양 관계자는 "특히 행정소송 재판 과정에서 광주시가 법무담당관의 정당한 소송지휘권을 배제한 채 SPC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부당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재판방해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는 단순한 특혜 제공을 넘어 SPC와 함께 대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법원에서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양의 시공사 지위를 빼앗기 위한 목적의 허위 보증서 묵인, 허위 출장보고서 작성, 허위 공청회 개최, 형식적인 사업조정협의회 개최와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SPC의 확정 이익 보장, 재판 방해행위, 법원 판결을 핑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광주시장의 허위 진술, 제안요청서 제25조를 위반하는 SPC 사업자 변경 방치 등을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공모제도 근간을 흔든 광주시의 속임수 행정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특정사업자 이익보장을 위한 특혜사업'으로 변질된 해당 사업이 지금이라도 광주시의 적정한 감독권 행사를 통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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