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리볼빙 수수료를 부담해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입된 서비스가 리볼빙인지 인지하지 못하다가, 연말이 돼서야 이용대금명세서를 확인하던 중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A씨는 리볼빙 서비스 가입을 신청한 적이 없다며 금감원에 수수료 환급 요구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최소 결제'나 '일부만 결제'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카드 리볼빙 서비스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도록 한 광고 사례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카드사들은 리볼빙 광고시 '최소 결제', '일부결제' 등 리볼빙이란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금융소비자가 오인가능한 문구를 활용하는 사례도 많아 금융소비자의 현명한 판단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를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결제 방식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입니다. 이월된 대금 잔액은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고금리 대출성 계약입니다. 11월말 기준 리볼빙 이용 수수료율은 16.7%에 달합니다.
대금을 한번에 결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경우 과다부채에 시달리거나 상환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 만큼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기 때문에 그 비율이 낮을수록 미래 갚아야 할 대금은 증가합니다. 카드사가 정한 최소결제비율 이상 잔고가 있으면 연체되지 않고 이월되지만, 그 미만의 잔고가 있으면 연체 처리됩니다. 리볼빙을 장기 이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카드사들이 리볼빙을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이 유의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도록 한 것인데요. 금감원은 "당월에 일부금액만 결제할 수 있는 '일시불 분할납부 서비스' 등 타 서비스와 오인할 수 있다"며 "리볼빙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해, 리볼빙에 쉽게 가입을 유도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리볼빙이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을 방지하는 결제 편의상품'이라는 등 단정적인 표현의 광고문구에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고금리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리볼빙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차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리볼빙 잔액은 2021년말 6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7조30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어 올 10월말 기준 7조5000억원으로 이미 작년 말 수준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금감원은 또한 "최근 접수된 민원 중에는 리볼빙이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인 것으로 오인해 가입하거나 본인이 리볼빙에 가입된 지도 모르고 장기간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며 "리볼빙은 필수 가입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금감원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용이자율 안내를 강화하고 리볼빙 이용 위험성에 대한 고지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 조치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결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