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은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AA13블록) 입주 연기 보상안으로 세대별 현금지원 1억4500만원, 지체보상금 9100만원, 중도금대출에 대한 대위변제를 제시했습니다.
LH는 "그동안 입주예정자들과 주 1회, 총 17차례 협의를 거치며 보상안 합의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국토교통부의 중재로 GS건설과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상안을 마련하고, 20일 입주예정자들에게 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LH는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했습니다. 전용면적 84㎡ 계약자 기준 5년간 약 91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지체보상금에서 5000만원은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하고, 추가로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당초 제시한 6000만원에서 84㎡ 계약자 기준 9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검단아파트 보상안 주요 내용.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따라서 입주예정자(84㎡ 계약자)는 내년 초까지 주거지원비로 총 1억4000만원을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지원받게 됩니다. 중도금 대위변제를 통해 대출한도 제한 문제와 대출이자 부담도 해소된다는 설명입니다.
입주예정자들 요구에 따라 아파트 브랜드는 기존 LH의 '안단테'에서 GS건설의 '자이'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LH 관계자는 "지체보상금 선지급과 이사비 지원, 브랜드 변경은 지난해 붕괴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파트 사례에서 지원되지 않았으나, LH와 GS건설이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라며 "주거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임대 가용주택 등을 활용한 지원방안도 병행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