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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 설치 전면 금지
13일부터 실시…위반 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입력 : 2023-11-08 오후 2:11:3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 설치가 금지됩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모든 양식장에서 스티로폼이 포함된 부표의 신규 설치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개정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이미 지난 지난 2022년 11월부터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제한된 상태입니다. 
 
이달 13일부터는 스티로폼 부표를 구매한 시기와 관계없이 어장에 처음 설치하는 입수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양식장의 신규 설치를 금지합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해수부는 어업인,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열린 소통 포럼'을 수차례 개최하며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습니다.
 
해수부는 수거된 폐스티로폼 부표의 처리 사업과 미세플라스틱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증부표 보급사업도 추진해 왔습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는 해양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으로써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이와 함께 폐부표의 자율적인 수거를 위한 보증금제를 도입해 회수를 촉진할 계획"이라며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청정한 바다를 만드는 데 어업인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3일부터 모든 양식장에서 스티로폼이 포함된 부표 설치를 전면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수거된 스티로폼 부표.(사진=해양수산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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