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 임직원이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 5년 뒤 징계 기록을 말소하는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융사 고위급 임직원 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금융사고에 대해) 온정주의를 없애자는 방향"이라며 "이런 배경 하에서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 시행세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개정 필요성을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된 시행세칙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금융사 임직원의 징계기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정직 이하의 징계는 5년 후 그 기록을 말소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징계를 말소하는 규정이 금융사 내부통제 약화와 금융사고 발생 원인이 된다"며 "금융사 임직원에는 높은 도덕성과 내부통제 수준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에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난 모 증권사 임원은 2013년 징계를 받았으나 말소 규정 덕분에 3년 이상 임원으로 근무했다"며 "징계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 특히 임원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종합 국정감사에 앞서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기준 국내 증권사에 재직 중인 내부징계 전력자는 194명입니다. NH투자증권 김모 본부장은 주가조작조력으로 감봉 1개월의 전력이 있는대도 자산관리(WM)사업부 임원으로 3년 넘게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