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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청구간소화법 통과에도 중계기관 지정 난항
소비자·의료계·보험사 동상이몽
입력 : 2023-10-3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전자화된 의료 정보를 취급하는 중계기관 선정을 놓고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여전합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보험업계와 의료계 등과 함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중계기관 지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료계에 중계기관 지정과 관련한 의견을 전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합의를 이루기까진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실손 청구 간소화는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의료 기록 정보를 병원에서 보험사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보험 소비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종이 서류를 발급받은 뒤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중계기관 선정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보험업계와 의료업계 의견이 좁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계기관은 의료기관과 보험사 사이에서, 전자화 된 의료 정보를 중간에서 대신 받아 전달하는 기관으로, '전송대행기관'이 공식 명칭입니다. 병원과 보험사가 직접 의료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개인 민감 정보 유출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방지턱을 둔 것입니다.
 
중계기관후보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보험개발원이 거론됩니다. 당초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시 됐지만, 의료계에서 심평원 지정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면서, 보험개발원이라는 대안이 떠오른 상황입니다. 의료계는 공적 기관인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 대행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반대한 바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 지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이 보험요율을 정하고 보험 관련 빅데이터도 관리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인프라만 갖춰지면 의료정보 관리도 가능할 것"이라며 "심평원은 사실상 의료계 반대때문에 후보에서 제외된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공적 기관이 민감 정보를 다루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실손 청구 간소화는 민간 보험사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같은 보험업계에서 중계기관까지 가져가는 것보다는 공적 기관인 심평원이 지정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이나 보험개발원이 아닌 제3기관을 지정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는데요. 금융권 관계자는 "실손 청구 간소화를 반대해왔던 의료계도 주된 주장의 근거가 '민감 정보 보안'이었던 만큼 제3기관 방안을 고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는 구체적인 의료 행위 정보가 심평원에 집적되는 것을 우려해온 만큼 보험개발원이라는 대안이 현실적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손 청구 간소화법 통과 전이었던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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