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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주권 침해 '황금CB' 금지
입력 : 2010-11-05 오후 7:19:08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전환가액 조정을 배제하는 조건의 전환사채(CB), 일명 '황금CB'가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주주권 침해와 기업 재무건전성 악화를 초래하는 황금CB의 발행을 금지토록 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황금CB는 감자 등의 경우에도 전환가액을 조정하지 않는 조건을 갖춘 CB다.
 
감자로 인해 주식의 가치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환가액에 반영하지 않아 감자결정 사실을 모르고 CB를 산 투자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있고, 기업의 재무건전성도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앞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법인 등이 CB나 BW를 발행하거나 주총 특별결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자 등 매매기준가격 상승사유가 발생하면 감자비율만큼을 반영해 전환가액을 조정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잘 알려진(WKSI : Well-Known Seasoned Issuer) 기업이 일반사채를 발행할 때는 이사회 일괄결의를 허용하기로 했다.
 
WKSI기업은 상장기간 5년이 경과하고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공시관련 최근 2년동안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현재는 WKSI기업이 일괄신고서를 이용해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 건별 이사회결의와 대표이사 확인서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자금조달의 적시성을 높이고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사회의 일괄결의를 허용하고 대표이사의 확인 서명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K-IFRS 도입과 관련된 규정도 포함됐다.
 
현재 외국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의결로 내년부터는 외국법인도 정기보고서와 증권신고서를 작성할 때 연결재무제표 기재 의무가 부과된다.
 
또 현재 비상장법인은 K-IFRS 회계기준을 적용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할 때는 합병비율 산정을 위해 비상장법인도 K-IFRS 회계기준을 적용토록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K-IFRS 관련 사항은 K-IFRS가 도입되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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