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병원과 브로커, 가짜환자가 조직적으로 짜고 허위입원하는 방식의 20억원대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은 병원장과 브로커(보험설계사)가 공모해 경미한 환자를 병원에 가짜로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20억원대를 편취한 보험사기단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민영보험금 14억원, 모집·유지수당 3억원, 건강보험금 3억원 가량으로 총 20억원에 달한다.
브로커는 생활여건이 어려운 새터민(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접근해 허위입원을 전제로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보험료를 대납했다.
병원은 가짜환자의 허위입원을 위장하기 위해 휴대폰을 병원에 맡기도록 해 간호사가 대신 전화를 받는 등 조직적으로 공모했으며 이 댓가로 1인당 10만~20만원을 병원비 외에 추가로 착복했다.
또 가짜환자는 입원보험금이 큰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뒤 브로커가 소개한 한방병원에 허위 입원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 과정에서 한방병원장이 환자의 알리바이를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양방병원에 허위입원해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금감원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금감원 보험감독신고센터에 제보된 내용을 근거로 공조해 이번 금융사기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병원과 피보험자들이 과다 수령한 14억원 상당의 보험료를 보험사가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ㅇㅇㅇ한방병원 원장 김모씨와 핵심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허위입원환자 7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금감원은 유사사례가 예상되는 병원과 브로커들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부당 모집행위가 확인될 경우 모집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통해 건전한 모집질서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