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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감 이유로 재판 불출석…국감도 안나와
선거법 재판, 27일로 연기…이후엔 출석 안해도 공판 진행
입력 : 2023-10-13 오후 6:33:56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국정감사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은 오는 27일로 연기됐는데요. 이 대표는 소속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이 대표의 변호인은 국정감사가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은 재판에 앞서 이러한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죠.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병무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국방위 위원)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그런데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 국정감사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장기간의 단식 후 아직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날 재판은 5분만에 종료가 됐는데요. 
 
다만 공직선거법의 경우 법 위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이 재판이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이 규정에 따라 재판을 10월27일로 연기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김진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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