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대법원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 국면을 맞았습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출석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입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인데요. 이날 표결은 무기명 전자 투표로 이뤄졌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야권의 반대표가 대거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임명동의안 부결은 어느 정도 예측된 일이었지만 대통령실은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회 표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당분간 더 지속될 전망인데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은 보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