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김기현 대표가 13일 교원단체를 만나 "'교권 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원단체들과 교권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교원들이)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아이들을 위한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큰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지금 당장 바로잡지 않으면 또다른 어려움을 더 크게 겪을 수 있다는 위기감, 절박함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어 "서이초 사건 이후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무분별한 학대신고에 대한 대응력 제고하는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추진도 이번 당정을 통해 결정했다"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아동 학대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실질 조치가 선행되도록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이뤄진다고 하는 현실은 즉각 시정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오늘까지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그동안 논의된 내용은 오는 19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고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교원단체 대표들께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추후에도 시도 교육감과 계속 논의해 교권 보호 4법에 대한 현장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의원은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교원과 학생을 분리한 경우) 공간의 문제, 분리된 학생에 대한 학습권을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가, 또는 이러한 교육에 들어갈 인력의 문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의 문제가 (교권보호4법에는) 담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아동학대 면책법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 강력히 주장을 하는 중 올해 7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지난 10년여간 있었던 학교 현장의 많은 변화가 안타까운 교권침해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이라 지적하기보다는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오전 11시에 국회 앞에서 170개 교원단체가 연합해 교권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며 "50만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만주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 김차명 실천교사모임 경기회장,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