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12일 교원을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 개정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교육위원회 간사, 강기윤 제5정책조정위원장,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참석합니다.
정부 측에선 장상윤 교육부 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이 자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수사하기 전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사안을 조사·수사하기 전 관련 교육기관의 의견을 듣고 개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정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관련 합의사항을 발표할 경우, 오는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5일 전체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과 함께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오후 3시 기초생활보장제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도 개최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의원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날 당정협의회는 3년 주기의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24~2026) 발표를 앞두고 주요 사안을 미리 점검하는 차원에서 열린다는 설명입니다.
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1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6.84%)으로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30%에서 35%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