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JC파트너스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MG손보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결정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17일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4월 금융위는 MG손보의 부채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당시 MG손보의 부채는 자산보다 1139억원 높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부실화하거나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로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JC파트너스 측은 지난해 부채 비율이 높았던 것은 고금리 상황에서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손실이 발생한 것 때문이라며 IFRS17 도입 이후에는 부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이유로 금융위의 결정에 불복했습니다. 또한 IFRS17 도입을 8개월 여 앞둔 상황에서 제도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G손해보험 전경 (사진= 연합뉴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