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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서 '수해 예방' 하천법 처리 전망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도시침수법은 더 논의
입력 : 2023-07-27 오전 8:10:26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여야가 27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수해 방지 법안인 하천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하천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하천 중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의 경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후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될 예정인데요.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환경법안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까지 해당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했습니다.
 
하천법과 함께 환노위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은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제정법인 점을 감안해 법사위에서 추가 심의키로 했는데요. 
 
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침수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총괄 운영을 환경부가 맡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하수도 공사, 도시침수 예보 등을 총괄하게 됩니다.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은 제외됐습니다.ㅣ
 
한편 여아는 전날 국회에서 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수해 복구·피해 지원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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