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오는 서울 시내 모습. (사진=백아란 기자)
올해 여름 폭우가 내리며 전국 곳곳에 수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평년 대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침수 대책은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등 재해 위기감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피해가 컸던 반지하 주택뿐만 아니라 신축 아파트도 물난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의 경우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최근 입주를 시작한 서울 동작구 '흑석자이'와 대우건설이 만든 인천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창원 월영동 '부영 임대아파트' 등에서는 주차장이 물에 잠겼기 때문입니다.
통상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부터 10년까지로 시공을 맡은 건설사의 경우 일정기간 CS를 두지만, 준공 완료가 오래된 주택이라거나 자연재해의 경우엔 사실상 하자 보수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갈등이 빚어질 소지가 큽니다.
물론 폭우가 쏟아짐에 따라 자연재해를 입게 됐다고 볼 수 있지만 아파트에 물이 새고, 잠기는 등 피해가 컸던 이면에는 아파트 배수시설 기준이 문제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난해 장마 기간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책 침수와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태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반포자이'와 송파구 '잠실 엘스' 등에도 누수와 침수 피해가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건설사의 책임과 배수시설에 대한 보강 필요성은 더욱 큽니다.
건설 공사 현장 부실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최근, 입주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건설사가 신뢰받기 위해선 민간 건설사의 자정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