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률 서울시 대변인.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 과정에서 신속통합기획안에 맞지 않는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회사를 고발한데 이어 설계공모 중단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정비사업 설계사무소와 시공사 선정 시 발생하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1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압구정3구역 설계용역사 선정 과정에서)서울시의 재건축 규정과 조합의 공모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현재의 공모 절차는 중단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몇 차례에 걸쳐 신통기획이 제시한 가이드 라인을 지킬 것을 안내했음에도 그 기준을 위반한 설계안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를 사기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서울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은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과 주민을 현혹했다는 설명입니다.
동시에 300% 용적률 이하와 임대주택 소셜믹스 등의 원칙은 변경 불가함을 못박았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설계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이 대변인은 "조합원들을 현혹해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선정된 후 인허가 관청과의 지난한 협의 과정으로 조정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불미스러운 관행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신통기획의 핵심 가치"라며 "압구정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비사업의 설계사, 시공사 선정에 있어 분명한 원칙을 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며 "서울시의 공공계획과 전혀 다른 안으로 일단 설계 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대포장, 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으로 공정해야 할 경쟁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행태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