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변협은 이제 그만 민간 플랫폼이 합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변협은 플랫폼에 대한 고발과 징계를 멈춰야 합니다. 징계가 정당하다고 확신한다면 플랫폼을 운영하는 변호사인 저를 제명하십시오."
민명기 로앤굿 대표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리걸테크 플랫폼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는 일종의 선전포고입니다. 변협이 로톡에 그랬듯 시간을 끌어 회사를 고사 위기로 몰고가더라도 "강력하게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도 드러냈습니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로앤굿)
로앤굿은 3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열린 '법률 플랫폼과 변협 갈등에 대한 로앤굿 입장표명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장을 통해 리걸테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앞서 변협이 리걸테크 기업들에 대해 형사고발과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내부적으로 결론지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로앤굿이 내놓은 첫 번째 공개 의견인데요.
민 대표는 "그간 로앤굿은 변협에 의견서를 5차례나 제출하면서 대화와 조율을 계속 시도했으나 지금까지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다"며 "경찰, 검찰, 법무부, 헌법재판소, 공정거래위원회 모두 민간 플랫폼이 합법이라고 하는데, 변협도 이제는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그는 민간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고발과 징계를 멈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민 대표는 "법무부가 변호사들의 징계를 취소하더라도 변협이 또 다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막을 수 없다"며 "변협이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철회해야 끝맺음이 이뤄진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 단순 가입 변호사 수백명을 인질로 삼아 괴롭히지 말고 플랫폼 운영 변호사인 나를 제명하라"며 "(제명이 된다면) 이의신청 없이 곧장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 대표와 변협 집행부 모두 직을 걸고 법적 울타리 안에서 정당하게 겨뤄보자는 제안입니다.
동시에 민 대표는 공청회 등을 통해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을 만들자고 변협 측에 손을 내밀기도 했는데요. 일본, 미국 등의 사례를 들며 △비즈니스모델(BM)에 대한 사전 신고 △변호사 보수에 비례한 플랫폼 수수료 수취 금지 △소송금융 서비스 도입 시 대출 영업 금지 △법률 서비스 소프트웨어 사용 시 안내 문구 명시 등을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 대표는 또 변협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면서 장기전에도 버틸 자신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는 "로톡이 구조조정에 돌입한 것을 두고 변협 집행부는 자신들의 업적이라 생각하고 있다 들었다"며 "로앤굿은 가입 변호사의 활성도와 무관한 BM을 갖고 있기에 보다 장기적이고 강력하게 싸울 수 있다"고 일격했습니다. 그가 내세운 무기는 '소송금융' 서비스인데, 플랫폼이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먼저 지급해주고 승소했을 경우에만 이자를 적용해 되돌려받는 서비스입니다. 민 대표는 "소송금융은 극단적으로 말해 변호사 회원이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며 "플랫폼에는 여전히 많은 의뢰인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