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지난해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한 '스토킹 처벌 강화법'이 21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투표를 진행, 재석 의원 246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는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근거 마련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피해자에서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된 기존 스토킹 처벌법 규정을 삭제했는데요.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보복범죄나 2차 가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또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 필요성을 인정하면 판결 전이라도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법원이 원활한 조사·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아울러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피해자인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 넓혀 피해자 보호 장치도 강화됐습니다.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반대 심문권을 보장하는 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19세 미만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 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 관련 조항의 시행 시기를 법 공포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군 출신 선출직 공무원 보수가 퇴역연금액보다 적으면 차액만큼 연금을 지급하게 한 군인연금법 개정안, 불법 약국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결과를 공표하게 한 약사법 개정안 등도 가결됐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