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개인간 중고거래의 구체적인 분쟁해결 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12일 오후 서울 양재동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협약은 리콜 등 위해제품 안전 관리와 분쟁해결 기준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개인 간 거래(C2C) 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 발생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일반적·품목별 중고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와 권고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인데요.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의 기술과 노하우가 상당수 반영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과 12일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당근마켓)
이번 협약으로 중고거래 3사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 △위해 우려제품의 유통 감시 및 차단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마련 △효과적 분쟁해결 제도의 구축 및 운영 △상습적 악성 이용자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기타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준수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안전한 중고거래 환경 조성을 꾀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사업자들은 "기술을 통해 이용자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구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한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