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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에 "확정되면 양국 공동 발표할 것"
"윤 대통령-야 지도부 만남, 원대 합의되면 마다할 이유 없어"
입력 : 2023-05-01 오후 6:26:14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대통령실은 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달 초순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양국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양국에서 공동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시다 총리 방한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 방한이 예상보다 다소 빨라지게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우리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기 때문에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히 외교적으로 생각해볼 순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양국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보면 되겠다"며 "조금 더 빨라진 부분이 있다면 일본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신속성에 대해서 다시 평가한 게 있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본 지지통신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오는 7~8일 이틀 일정으로 확정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이번 국빈 방미 성과 공유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신임 원내대표 간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들 간의 모임에서 제기가 될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된다면 대통령실로서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여당 지도부는 원내대표가 새로 뽑혔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회동할 필요가 있다"며 "(윤 대통령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적당한 기회에(여당 지도부와 회동할 것). 또 요즘은 당정회의도 자주 열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안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관계 부처와 단체, 당정협의를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모든 일에는 일반성과 특수성이 있다. 그것은 일반적인 원칙"이라며 "일반적인 원칙에서 검토하겠지만, 각각의 법안에 대해 특수성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부처와 관련 단체, 여당의 의견을 두루 듣고 결정했다"며 "이번(간호법 제정안은) 관련된 직능단체가 굉장히 많다. 이들의 의견을 듣고 당정회의를 거쳐서 충분히 숙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미국을 방문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등 방미 의원들에게 윤 대통령이 공군 1호기 이용을 최종 허락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추진 중입니다만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조금 결정이 확실하게 안 된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의원들 간의 친교도 중요하기 때문에 누군가 공군 1호기를 이용하는 아이디어를 냈고, 그게 추진이 됐다"며 "조금 상황을 지켜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부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친교 만찬을 마치고 도쿄 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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