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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호 첫 당정협의…"조합원 과반 요구 시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거대 노조 괴롭힘 방지' 개정 방향도 제시
입력 : 2023-03-13 오후 3:03:52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ㆍ당ㆍ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방향을 내놨습니다. 노조 회계 공시를 자율로 하되,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시를 요구하거나 횡령·배임 등 혐의가 발생한 경우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을 협의했습니다. 당에선 김기현 당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부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조 및 산하조직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활용해 규약, 조합원 수, 결산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 회계 공시와 세제 혜택을 연계하는 방안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조합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와 횡령·배임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항이 발생해 장관이 공시를 요구한 경우 반드시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재정 관련 장부와 서류에 대한 조합원의 열람권을 강화하고 회계 서류 보존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또 회계감사원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노조 규약에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하는 안도 나왔습니다.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도 이날 협의회의 중요 안건이었습니다. 당정은 노조가 불이익한 처분, 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 탈퇴를 강요·방해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다른 노조나 노동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부당한 금품 등을 요구하며 업무 제공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등 사용자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사용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에 대한 채용·임금 등에서 차별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제재할 방침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앞서 협의회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선 고용시장 정상화와 노사 협력관계 구축 등으로 노동개혁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노동개혁은 국민의 삶 자체인 일자리와 직접 관련된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과 동시에 지속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논의된 결과로 당 정책위에서 신속하게 후속 조치와 입법안을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노사 법치 확립은 법은 모두가 준수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약속이란 상식에 기반한 과제"라며 "노조 제정이 불투명하면 횡령의 원인이 되고 노노갈등, 단결력 완화에 따른 노동자 권익 보호에 어려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1년 복수노조 제도 도입 이후 불거진 노동 3권 침해행위는 여전히 입법 사각지대에 남아있고 사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사용자의 정상적 업무방해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수단도 부족하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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