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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는다"…빌라왕 저지 나선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근절 결의대회 개최…"역량 강화 추진"
입력 : 2023-03-07 오후 3:35:13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전세사기 근절 및 역량강화 결의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백아란 기자)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연립주택과 다세대 등 빌라를 대거 사들인 임대인이 숨진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으로 임대차 시장을 둘러싼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시민 재산권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정부 당국과 발맞춰 전세사기 행위를 척결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7일 협회 창립 37주년을 맞아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역량강화 결의대회’에서 “공인중개사는 사회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자격사로서 국민재산을 보호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익적 사명이 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은 특히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부동산 시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의 공동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책임있는 중개 업무를 통한 전세사기 예방과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피력했습니다.
 
고금리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함에 따라 전세사기 근절과 무등록 불법중개에 대한 우려가 커진 까닭입니다. 실제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에서 거래된 부동산의 실거래가 자료분석 결과 전체 거래량의 40%가 직거래로 나는 등 무등록 불법 중개 행위로 인한 국민재산권 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공협은 우선 계약 체결시 현장에서 조회가 가능한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을 한방 부동산 거래정보방에 적용, 계약시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파악한다는 계획입니다.
 
사기·횡령시 공제가입 제한…법정단체화는 '과제'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공인중개사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손해배상책임공제증서에 개업공인중개사 사진을 등록·발급해 계약서 작성 과정의 전문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고의로 사기·횡령을 할 경우엔 공제가입을 제한하고, 공제증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진 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자공제증서로 발급함으로서 부동산 거래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기관합동 지도단속실시 △안심전세 앱 활용·홍보 등을 통해 부동산 유동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책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지난달 27일부터 5월31일까지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편 협회가 추진 중인 법정단체화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세사기는 구조적이고 정책적인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가 앞장서는 한편 (중개사의) 자정력도 높여야 한다”라고 제시했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거래질서 향상을 위해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여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회장은 “중개 과정에서 ‘약은 약사에게 부동산은 공인중개사에’가 될 수 있도록 환골탈태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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